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조건 최대 240만원 지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이달 시작 됩니다. 자격 조건과 지급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이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가 이달부터 재개됩니다. 최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1차 사업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이며, 그때부터 1년간 청년 월세 지원금 2차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부모와 별도로 집을 가진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1차 사업때 까지는 월세가 60만 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최초 지급금액이 2만원에 도달했는지, 청약통장 가입계좌가 가입됐는지 등을 확인해 지급합니다.
초기 금액만 확인한 후 청약통장 결제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전환금액과 월세(환산율 5.5%)의 합이 9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넣고 월세가 75만 원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금액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기 때문입니다.
3천만원 × 5.5%/12 = 약 13만 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의 60%는 133만 7천 원입니다.
또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세대+직계혈족(1촌 이내 부모), 자산 4억 7000만 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청년과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 이하여야 자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구 중위 소득 100% | |
2인기준 | 368만 2609원 |
3인기준 | 471만 4657원 |
4인기준 | 572만 9913원 |
5인기준 | 669만 5735원 |
하지만 30세 이상의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나 기혼자의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급일정과 지급 방식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3월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고, 금액으로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25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 수준 내에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이사나 휴가, 방학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올해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변경을 신청하면 문제없이 12개월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입대,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님과의 합가, 다른 주소지로 이동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월세연체 및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사망, 지원 거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지 사유를 따르게 됩니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 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고 있거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올해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신청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